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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대정산방식 두고 형평성 ‘도마위’

낙농진흥회와 유업체 간 분기총량제 방식 달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상황따라 실질유대 격차 불가피…제도 통일 필요

육우·수송아지 가격폭락 대응책 마련도 주문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의해 새롭게 개편된 유대정산방식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8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낙농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서 이사들은 유대정산방식이 낙농진흥회와 참여 유업체 간 달리 결정되고 있어, 참여 유업체 농가의 고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참여주체 소속 낙농가들은 보유한 쿼터의 88.6%(음용유용)는 정상가격, 88.6% 초과~93.1% 미만(가공용)은 800원, 93.1% 초과 물량은 100원을 정산 받는다.

이와 함께 분기총량제도 새롭게 적용됐다. 용도별차등가격제로 인해 정상가격을 받는 쿼터 구간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대손실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낙농가들은 분기마다 각 구간별 총량을 합산한 후, 기준에 미달된 음용유용과 가공용 원유 부족분을 일부 초과 물량으로 재정산 받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똑같이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여하는 농가임에도 집유주체에 따라 분기총량제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유업체들은 농가 개인쿼터별 분기총량제를 적용하는 반면, 낙농진흥회는 여기에 더해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를 실시한다.

낙농진흥회를 하나의 농가로 보고, 전체 진흥회 쿼터를 대상으로 분기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농가가 보유한 초과 물량이 한 번 더 음용유용과 가공용 부족분으로 재정산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결국 유업체 소속 농가들은 같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낙농진흥회 농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실질유대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쿼터에 맞춰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의 입장에선 분기총량제의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정상가격을 받는 물량만 감소하는 꼴이라 박탈감을 더할 수 있다.

이에 이사들은 정부와 협회를 통해 분기총량제가 낙농진흥회 정산방식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제도취지를 살려 다른 유업체들도 집유주체 분기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회, 유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시행을 건의했다”며 “이후 낙농진흥회가 공문회신을 통해 분기총량제 정산방식은 집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해져 강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만 낙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등 여건을 고려해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문서를 해당 집유주체에 발송조치한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들은 육우 도매가격 폭락과 사료비 부담으로 인해 육우농가들이 젖소 수송아지 입식을 포기함에 따라, 수송아지가 만원에도 판매되지 않는 거래단절현상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육우 및 송아지 가격폭락 긴급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승호 회장은 “육우 및 송아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시급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며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낙농진흥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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