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수평전파 선방 불구 엄중한 상황 인식…총력 대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한 달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은 지난해 10월 17일 처음 발생한 이후 69건이 발생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잘 차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해 2월 철새가 지난해 2월보다 13.3% 많은 약 130만수로 전해지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매우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40여일간 비발생이었던 AI는 최근들어 6건이 갑작스레 발생하기도 했다.
3월 말까지 연장한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강화된 방역조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조치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키로 했다. 모든 지자체도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게 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방역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한다면 추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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