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에 축산지구를 만들어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7일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또한,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산업연계성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도입한다. 그 밖에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도 포함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며, 각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 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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