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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우유자조금, 지난해 사업비 120억원 집행

관리위서 미납 농가 조치 방안도 의결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지난해 120억원 규모의 우유자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7일 제1축산회관에서 제1차 관리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2022년도 우유자조금 사업결산(안)’을 원안의결했다.
우유자조금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액 중 농가거출금은 56억7천690만원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59억2천500만원 대비 95.8%의 달성율을 기록했다. 이외에 국고보조금 50억300만원, 유가공협회 지원금 20억원, 낙농진흥회 지원금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2천191만원 등 계획 대비 97.8%인 129억3천758만원이 자조금 사업비로 조성됐다.
지출액은 사업별로 소비홍보 45억4천349만원, 유통구조 37억9천960만원, 교육·정보제공 18억9천920만원, 수급안정 9억4천915만원, 조사연구 8천900만원, 운영비 7억3천69만원 등 총 120억6천635만원이 사용돼 90.9%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자조금 사업 승인지연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었음에도 짜임새 있는 활동으로 공백없이 자조금을 운영한 성과라는 평가다.
이날 의결된 ‘2022년 사업결산(안)’은 오는 23일 대전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되는 대의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우유자조금 미납농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자조금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거출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자조금 미납농가 조치(안) 중 2안(민사소송에 의한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즉각 조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유자조금은 해당 농가들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선 후 그럼에도 자조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시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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