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이달부터 선별포장업자도 ‘식용란 판매 허용’


관련 내용 혼선 인한 현장 피해 주의 요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달 1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자도 계란 판매가 허용됐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자도 식용란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적용범위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관계자들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선별포장업체도 계란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업장 규모에 따라 연간 2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돼 혼선을 빚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선별포장업자들에게 크게 변화된 부분은 선별포장업자의 재포장 권한 부여 수집판매업자의 자가품질 검사 의무, 선별포장업자에도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당초 선별포장업자는 포장된 계란을 재포장해 판매하면 안됐지만 계란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선별·포장했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돼 수입된 계란은 재포장,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선별포장업자가 직접 계란을 수집해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계란을 판매할 경우에는 계란 성분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법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을 설치해야 한다.

 

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유통단계의 단순화와 선별·포장비용의 감소로 더욱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현재 어려운 계란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현장에서는 이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개정된 법 내용을 잘 숙지해 피해를 입지 말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