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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총력

이행 완료기한 내년 24일까지 행정적 지원 집중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강원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이행 기한인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력 집중을 통해 무허가 축사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강원도는 시·군 추진부서와 축산농가에 미완료 농가들이 만료 기한 안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년 법령 개정 후 이듬해부터 규모별(단계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1, 2단계 무허가 축사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이행 기간이었으며, 2천584호 중 2천570호가 적법화해 99.5%의 완료를 달성했다. 현재 3단계 무허가 축사의 경우 대상 농가 1천68호 중 806호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362호(31.0%)가 무허가 축사인 상태이다.

3단계 무허가 축사 농가들이 적법화를 진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는 이행강제금, 건축사무소 의뢰, 처리시설 설치 등의 비용 문제와 건축, 환경, 축산 관련 여러 법률 해석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에, 각 시·군 관련 부서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 관련 법률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한이 만료되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축산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관련 부서의 지원과 함께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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