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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칠레산 가금육 수입 금지

현지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따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칠레 정부가 현지 육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칠레산 가금육은 전체 가금육 수입량 약 19만톤 중 48톤으로 0.01% 이하를 차지했으며, 올해 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유럽남미 등 전 세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중인 만큼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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