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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서 결정 못 내려

일부 내용은 정부가 대안 제안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규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1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횡령 사건 발생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임원 결격사유 강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8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을 마련해 제출키로 했으며, 나머지 5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며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논의가 예정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를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비상임조합장과 이사‧감사 등도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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