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질병 및 사고에 위협받는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2억원의 지방비 예산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5개 손해보험사에 문의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5개 손해보험사는 NH농협, KB, 한화, DB, 현대해상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말·돼지·닭·오리·꿩 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 토끼·오소리) 및 가축 사육·부속시설(급이기·착유기 등)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화재·지진·긴급도축·폭염 등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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