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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소규모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시행

토종닭협, 해당사업 참여시 적극 지원 방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도계장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토종닭업계의 숙원인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전통시장 등의 인근지역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을 추진해 왔다.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사업비 3억여원(국비9천만원, 지방비 9천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 산닭(꿩 포함)을 도축해 판매해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원자금은 (도계장)방혈실, 검사대, 작업실, 소독준비실, 검사시험실, 냉장·냉동실, 급수시설, 화장실, 탈의실 신축 비용과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이동식 도계장의 설치시에도 지원된다. 다만 부지 구입비,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 주도로 소규모 도계장 관련 사업이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소규모 도계장으로 허가받은 조아라농장(경기 안성), 문경통도리토종닭주식회사(경북 문경)가 있다. 그 외에 최근에는 정도축산(경남 창녕)이 올 하반기 중 토종닭 전문 도계장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고, 충남 서산에서도 1개소가 설립 추진 중이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 업계서 숙원사업이던 소규모 도계장 설립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규모 도계장의 확충으로 양질의 토종닭들이 생산·유통돼, 토종닭 불법 유통이 근절되는 한편,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준을 충족 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농가, 혹은 업체들은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협회는 사업 참여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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