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기준 모호, 형평성 문제 야기…‘취약계층 지원’ 본래 취지 보장
“저출생 사회적 이슈 고려…출산 장려 정부 정책 보조 맞춰야”
무상우유급식 대상에서 다자녀 가구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맘카페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무상우유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다자녀 가구들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리꾼들은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게 줬다 뺏는 것이다”, “우유를 받던 다자녀 가정에겐 큰 부담이다”,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왜 이런 지원에 세금을 아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란 반응이다.
이 같은 논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학교우유급식 사업 시행지침 지원대상 기준에서 ‘기타’ 기준을 삭제하면서 발생했다.
교육당국이 한정된 예산과 대상 선정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을 농식품부에 요청한게 해당기준이 삭제된 배경이다.
2018년엔 지원대상에서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명시했다. 하지만 예산 대비 신청이 몰리면서 2019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기타’ 기준에 포함시켜 지자체가 예산 형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시행지침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마저 사라지면서 기존에 다자녀 가구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했던 34곳의 지자체에 제동이 걸린 것.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해명에 나섰다.
무상우유급식은 취약계층의 지원이 핵심인 사업으로 예산의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범위(100억원 규모) 내에서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모든 다자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2019년에도 정부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8개 시·도 약13만2천명의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추가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의 다자녀 가정은 지난해까지 지원받았던 무상우유급식이 급작스레 중단되면서 당혹감과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무상우유급식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조치였다 하더라도, 급식우유물량 감소가 학령인구 감소와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나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지원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발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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