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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된다

윤준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사진)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균형발전 및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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