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양봉산업이 기후변화와 병해충으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년여간 꿀벌집단 소멸 피해로 산업 자체가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꿀벌집단 소멸 원인을 전염병을 일으키는 꿀벌응애로 진단하면서, 꿀벌응애 관리에 부실했던 농가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연관성이 적다고 분석,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양봉농가는 이상기후, 농약 드론 방제, 응애류 약품 내성, 등검은말벌 등에 의한 피해가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꿀벌집단 소멸은 기후변화와 꿀벌의 면역력 저하, 외부 기생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 진단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양봉산업 재건과 양봉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양봉업계는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양봉업계는 이번 꿀벌집단 소멸과 같은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와 축산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개정 국회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정철의 한국양봉학회장(안동대 교수)의 좌장에,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개정’ 주제 발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펼치게 된다.
토론자로는 김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최형규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승환 서울대 교수,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과 김동수 부회장(법령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로는 꿀벌집단 소멸을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농업재해대책법’ 개정과 실태조사 및 농가 지원 등의 구체적 명시를 위한 ‘양봉산업법’ 개정, 그리고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양봉직불금’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양봉농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임야, 산지 등에 벌통을 놓기 위한 ‘국유림의 사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과 꿀벌의 질병 및 재해 시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제정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