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2023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 9월 경 발표 예정이다.
올해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평가분야와 신청자격이다.
기존 퇴비, 액비, 정화, 바이오, 에너지화, 냄새방지시설 평가 분야를 ICT 활용기술, 단위설비‧기술을 포함해 확대했으며, 정상가동실적, 업면허 조건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 신청을 유도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는 책자 및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축산업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정보를 지자체 및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해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저감에 기여하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술 정보 활용 및 축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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