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 관계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활용, 축산물 검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지난 6일 교육부와 협업해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만 이용되던 통합증명서 적용 대상을 전국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란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최대 5개 기관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도축검사증명서 ▲HACCP 인증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 ▲유기축산물인증서 ▲브루셀라 예방접종확인서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현장 관계자가 다양한 축산 관련 서류의 발급과 보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 통합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면 되는 만큼 업무가 수월해질 전망. 특히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앱을 이용,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검수할 수 있게 된다.
학교 급식 차원에서도 불필요하게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식의 질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도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천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통합증명서 활용 확대로 현장에 있는 급식 관계자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급식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급식 뿐 아니라 단체급식소, 정육점 등 축산물 유통 서류가 이용되는 다양한 장소에서 통합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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