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배달앱 운영 업체들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지난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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