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0건의 법률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한 축산관련 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으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발의한 가축운반업자에 대한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과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발의한 꿀벌 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다시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