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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56억원 투입

농식품부, 공판장 출하촉진 지원도 병행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공판장 거래 활성화 유도 및 투명한 계란 가격지표 형성을 목적으로 계란 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공판장 경유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운송, 선별 비,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이달 초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이 발표한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 주도하에 이뤄지며 시행기관은 계란 공판장이 위치한 각 시·도로, 지원대상은 계란 공판장 개설자다. 올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56억 가량이 될 전망.

 

지원 내용은 산란계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운송비, 선별비, 상장수수료)이며 공판장 거래 시 소요비용은 공판장 개설자에게 직접 지급(거래수수료, 거래 금액의 0.3%)된다. 공판장 개설자는 월별 공판장 거래실적을 토대로 지원액을 산정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자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국고보조로 진행되며, 운송·수수료는 100%, 선별비는 50% 지급된다. 지원액은 실비지급이 원칙(, 지급단가 이상 소요액은 공 판장 개설자 부담)으로 운송비의 경우 3/계란 1(농장에서 공판장으로 계란 운송시 소요 비용) 선별비는 8/계란 1(공판장에 출하된 계란의 선별·포장시 소요 비용) 상장수수료는 상장 거래되는 계란 거래금액의 2% 이내(산란 계농가가 aT 농식품거래소를 통해 거래 시 0.6%, 공판장 개설자가 농가로부터 계란을 출하 받아 선별·포장 후 aT 농식품거래소를 통해 경매거래 시 2%, 정가거래 시 1%)로 공판장 개설자의 경매거래 확대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경매거래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판장 출하 촉진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지원형태는 국고 융자로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 농가 및 생 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 선도금 (당해연도 계란 출하농가 확보계 획량 × 농가당 선도금 지급액 × 125% 이내)과 공판장 개설자 및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결제자금 (당해연도 거래계획물량 × 사업 신청 전월의 계란 산지가격 × 1/4 이내)을 지원하며 연리 1%1년 상환이 원칙이다. 농식품부의 올 한해 총 재정 투입계획은 130억여 원이다.

 

이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업협 (회장 전만중) 관계자는 계란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관련 단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강구해야 하므로, 공판장 이용에 따른 각종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고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요청한 결과물이라면서 정당한 선별포장 비용지급은 생산자·공급자·판매 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계란을 공급하고, 동종업자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부담을 낮추는 등 공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 거래관계 해소로 경기 회복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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