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기후 위기와 꿀벌응애 확산으로 인해 꿀벌의 심각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는 꿀벌의 보전을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사진)은 지난 11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환경 변화와 꿀벌응애 피해까지 이어져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양봉산업은 물론 꿀벌을 활용해야 하는 시설과채류 농업과 산천초목의 수분까지 전방위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양봉 관련 시설, 신품종 육성 보급, 꿀샘식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반면에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보전·지원하도록 돼 있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꿀벌의 보전도 유사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호선 의원은 “전 세계 많은 농작물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해 생산돼 꿀벌 보전은 우리 생태 주권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라며, 체계적인 꿀벌 보전 관리로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생태 주권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꿀벌 개체수 보전 지원을 할 수 있어 꿀벌자원 확대와 시설과채류 농가 등 후방산업과 국가 산림자원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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