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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도입 20년을 되돌아보다<하>

전국단위쿼터제 대안 불구 이해관계로 답보 거듭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용도별차등가격제 진통 끝 도입…‘반쪽제도’ 논란 등 과제

 

▲공전하는 제도개선, 수급 불균형 반복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유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를 이루면서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국단위쿼터제가 낙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 방안으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었지만, 집유주체 농가별 형평성, 버퍼쿼터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제도개선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2014년 원유생산량은 221만4천톤으로 전년대비 10만톤 이상 늘어나면서 분유재고량(원유 환산 기준)은 150% 증가한 23만2천톤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25만2천톤까지 증가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낙농진흥회는 2011년부터 시행해온 연간총량제를 원유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속 낙농가들의 원유 생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쿼터 물량의 96.53%에 대해서만 정상유대를 지급하는 마이너스 쿼터제를 1년간 시행하고,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 100원의 유대를 일괄 적용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타 유업체들도 마이너스 쿼터제를 잇따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낙농업계는 원유감산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착유소 도태사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16년 분유재고량(원유 환산 기준) 13만1천톤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원유 수급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됐다. 
이후 원유 생산량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학교우유급식 중단과 유제품 소비감소로 분유재고량(원유 환산 기준)은 14만1천톤으로 다시 늘어났고, 유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마이너스 쿼터제가 또 다시 부활했다. 
중소 유업체들과 계약 비중이 높은 낙농진흥회는 24개 계약 업체 중 14개 업체가 계약량 축소를 요구했고, 수급안정화를 이루기 힘들 것이라 판단해 쿼터 물량의 96%만 정상유대를 지불하고, 초과 원유량에 대해 100원을 지불하는 원유감산정책을 도입했으며, 대다수의 유업체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수급상황 반영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초기 원유감산정책을 위해 만들어진 쿼터제는 지금에 이르러서 낙농가들의 생산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됐다. 하지만 우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계약량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유업체들에게선 쿼터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반면, 생산자들은 FTA 체결로 인한 유제품 수입량 증가로 우유시장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안정적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인 쿼터가 보장되어야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2018년엔 원유가격 협상을 거치면서 낙농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또 다시 전국단위쿼터제와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생산자와 유업체간 이견을 보이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정부가 직접나서 낙농제도개편을 주도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현재의 낙농산업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낙농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동안 국·내외 원유가격의 차이는 점차 벌어지면서 자급률 하락이란 결과를 맞이했다며 2021년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용도별차등가격제를 주요골자로 한 낙농제도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며 정부의 낙농대책을 강력히 반대했고, 농가설명회 보이콧,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 등으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난 2022년 2월 전국 3천 여명의 낙농가들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국회 앞 농성투쟁을 204일간 이어갔다. 
그사이 원유가격조정을 위한 협상 마저 유업체의 거부로 조정기일이 미뤄지면서 전국의 낙농가들은 또 다시 정부와 유업체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펼치기도 했다.
1년여간 이어졌던 강대강 대치는 정부의 ‘선 제도개편, 후 가격조정 원칙’의 경영압박에 몰린 생산자단체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승적 차원의 2023년 1월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같은 쿼터 내 물량이라도 음용유용과 가공용에 따라 정산받는 유대가 달라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2년간 용도에 따라 88.6%까지는 음용유 구간으로 리터당 996원, 88.6~93.1%까지 가공유용 구간으로 800원의 유대가 적용되고. 이후엔 원유생산량과 실제 사용량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 물량이 결정된다. 
하지만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여하지 않는 서울우유협동조합, 빙그레, 푸르밀, 비락 등 4개사의 원유생산량은 55%로 나머지 45%의 물량으론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를 실시하는 낙농진흥회와 개별 분기총량제를 실시하는 유업체 소속 농가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집유주체의 제도참여 확대와 통일이 숙제로 남겨졌다. <끝>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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