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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EU 식물성 대체식품 ‘고기’ 표기 법으로 금지

대체육·배양육 정보 명확히 전달…사회적 혼선 방지해야

전통축산·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제도 뒷받침 촉구 여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대체육·배양육과 관련해 전통 축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푸드테크 산업을 전폭 육성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농식품부는 최근 푸드테크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푸드테크 산업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방향은 대체육·배양육의 성장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는 전통 축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함유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물성 대체육을 축산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세포배양육 역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로 인정받기 힘들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 사육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닌 배양육은 ‘축산물’로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도 강력한 제도의 시행으로 전통 축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식물성 단백질을 육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헤모글로빈 섭취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직접 검증했으며, 식품의약국(FDA)은 대체육에 사용한 원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고기가 아닌 상품에 ‘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육류광고법을 시행 중이다.

명칭에 대한 정리는 유럽에서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EU는 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 등 육류를 상징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대체육·배양육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진행된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은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에 어떠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기를 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푸드테크라는 신산업 발전과 맞물려 대체육·배양육은 먹거리와 직결된 예민한 문제인 만큼 사회에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명칭은 물론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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