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 시기상조”

산란계협 “생산성 효과 보다 비용 발생 더 클 것”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농가들에게는 피해로만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7월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산란계의 사육면적은 수당 0.05㎡에서 0.075㎡로 조정됐다. 다만 이에 따른 사육수수 감소로 오는 부작용을 최소키 위해 신규농장부터 적용(’18.09.01)시켰으며 기존의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를 중심으로 한 산란계 농가들은 “산란계의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보다 추가비용 발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조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계란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해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사육면적이 확대 되면 생산량이 줄게 되고 매출이 줄어든다. 당연히 수당 생산비가 올라가 결국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생산효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육면적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유럽 등지에서 계란이 부족해 주변국으로부터 계란 밀수현상 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정부는 현재 계란 값이 상승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며 타국에서의 계란 수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변국들은 수당 사육면적 제한을 받지 않아 우리가 수당 사육면적을 0.075㎡로 했을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내 농가는 사육수수를 줄여 계란공급량이 부족해지면 이를 수입산으로 대체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가 의심 스럽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국회도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의 눈치만 보느라 국내 산란계농가들의 고충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고려치도 않고 수당 사육면적 확대만 추진하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0.075㎡로 수당 사육면적이 확대되는 것이 닭의 건강에 유리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자료 자체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