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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대형마트 기준 손질 요구하는 계란유통업계

“규제 사각지대 식자재마트 횡포, 해도 너무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일부 식자재마트들이 실제로는 판매규모가 크지만 대형마트의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며 계란 판매업체들에 가하고 있는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아래 의무휴업 준수, 표준계약서 작성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들이 규제를 피해 성장한 것은 물론, 이에 계란을 납품하는 업체, 농가들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대형마트 기준 적용 피해 편법 영업 ‘횡행’
표준계약 의무 없어 원가 이하 납품 노골화
‘유통공룡’ 부상 불구 농가·소비자 피해 조장

 

대형 식자재마트 교묘히 법망 피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계란의 대규모 판매 점포중 하나인 대형마트의 기준은 ‘용역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 3천㎡(약 900평)이상’이다. 때문에 일부 식자재마트들이 이를 악용, 매장을 1천㎡단위로 쪼개 통로를 잇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실제 부지는 크지만 매장을 작게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주차장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등 대형마트들과의 경쟁을 피해 성장, 실제 대형마트보다 매출이 큰 곳도 많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업체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영업 시간, 방법(배달 등)에 제약이 없는 것은 물론, 계란을 판매하는 업체 혹은 농가들과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식자재마트들의 횡포 갈수록 심화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혹은 농가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갑질’은 일상화됐다.

신규 지점(식자재마트) 오픈시 입점비는 당연하고 ‘오픈행사 미끼상품’, ‘고객 감사 세일’ 등을 명목으로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끊을 공산이 커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경기 광주의 한 계란 판매업체 대표는 “대형마트들이 규제를 받는 사이 식자재마트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고, 계란 납품업체들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면서 “식자재마트들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장사를 하는데 손해만 볼수는 없지 않은
가. 결국 이를 만회키 위해 농가에 추가 할인을 요구하게 되거나, 애초에 농가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을 수집해 유통시키는 등 계란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털어놨다.

 

다른 계란 판매업체 관계자도 “행사 등의 미끼상품에 쓰이며 낮아진 계란 소비자가격은 인근 지역의 거래가격 기준이 되어 전체 계란시장의 시세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를 들어 한 식자재마트가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중소마트들도 덩달아 할인을 종용하게 되는 등 다른 거래처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이같은 식자재마트들의 판매업체들에 대한 횡포는 결국 농가와 소비자들에 미치게 된다.
한 대형 계란 유통업체 관계자는 “(식자재마트들에)갑질을 당한 납품업자들도 결국은 장사꾼이다. 손해만 보고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영세 산란계농가에 가격 압박을 가하거나 대형마트 납품 시 마진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실제 계란산지가가 하락해도 소비자가격이 요지부동인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계 창고형 할인점”이라면서 “이 업체는 20~30%의 이윤을 남기는 일반 국내 대형마트들과 달리 1차 농축산물에 대해 5%의 이윤만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트와 계란 판매가가 비슷하거나 높다. 다시말해 20~30%의 이윤을 남기는 마트와 5% 마진을 보는 마트의 소비자가격이 비슷한상황이다. 납품업체들이 외국계 할인점에 계란을 납품키 위해 줄을 서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식자재마트도 법의 테두리에 넣어야
이에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대형마트 기준을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3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식자재마트들이 소상공인이 아닌 ‘유통공룡’으로 성장한 만큼 이에 걸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물론 이같이 대형마트의 기준이 하향 되더라도 또다시 법망을 피해 편법영업을 하는 영업장이 근절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형마트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식자재마트 등에서 계란 납품업체와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란산업협회 강종성 회장은 “과거 대형마트들이 계란 판매업자들에 판매촉진비를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했지만 공정위 등이 수년간 규제를 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식자재마트에도 유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아 표준계약서는 커녕 임의로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따라 우리 계란 납품업체들은 손해까지 감수해가며 식자재마트의 갑질을 참을 수밖에 없다”며 “산란계 농가도, 계란 판매업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일부 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는 계란 시장의 현실을 개선키 위해 작은 방편이지만 대형마트의 기준 하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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