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선정된 21개를 포함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특히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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