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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포장·수집판매업 ‘자가품질검사’ 비용절감 노력

연 2회 계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따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선별포장업협회가 관련 업체들의 자가품질검사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선별포장제 도입과 함께 선별 및 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계란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계란 품질검사비에 연 2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식용란선별보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이를 절감할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선별포장업협회 이상목 국장은 “우리 협회는 계란관련 전문검사 업체 ‘제일분석센타(주)’와 최근 업무제휴를 통해 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품질검사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자가품질 검사는 물론, HACCP 및 배합사료 등 다양한 검사들이 가능 편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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