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내 한 기자재 생산업체가 최근 베트남산 천연꿀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려다 내부자 폭로로 무산되는 일이 뒤늦게 알려지자 양봉업계가 공분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벌꿀이 강원도 모 농협으로 납품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중국산 천연꿀이 베트남을 거쳐 국내로 유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업체를 공개해 제품구매 불매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봉업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국내에서 수년간 꿀벌 대량 폐사가 이어져 천연꿀 생산량이 급격히 줄자 이를 틈 타 가격이 저렴한 베트남산 천연꿀을 수입해 국내산과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 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양봉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발효된 한·베트남 FTA 타결 당시 243%던 베트남산 수입 벌꿀 관세율이 매년 16.2%씩 낮아져 올해 97.2%, 오는 2024년 81% 선으로 매년 낮아진다. 그나마 오는 2029년에는 수입 관세 철폐까지 예정돼 있어 향후 베트남산 천연꿀의 국내 시장 잠식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베트남산 천연꿀은 1kg 당 2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 국내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매년 꾸준히 40톤씩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봉업계와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같은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배신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를 계기로 '벌꿀 생산 이력제 도입'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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