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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봉석 위원장(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위원회)/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미

축산단체의 요청으로 지난 4월 19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축산자조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축산단체 요청에 의해 발의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축산인들의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축산자조금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기본개념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자조금은 명칭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축산농가 스스로 돕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조금 설치 기본 방향에 축산단체(및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 정부가 협력하도록 명확히 명시했다.(제3조)
둘째, 자조금 예산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정부의 간여 제한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대의원 총회까지 거친 예산안을 정부가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변경하고 정부 사업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 권한을 축소하여 축산업 발전의 저해와 보조금법 등 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심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이를 무조건 승인하도록 법제화 했다.(제21조 2항)
셋째, 자조금 예산승인을 연말까지 의무화 했다. 1월부터 집행해야 하는 자조금 사업이 매년 정부의 늑장 예산 승인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자조금 승인이 전년도 말까지 완료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지난 22년에는 5월 10일이 되어서야 사업 승인이 나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농식품부가 전년도 말까지 의무적으로 승인을 하도록 명시했다.(제21조)   
넷째, 세부적인 예산변경은 관리위원회 의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10분의 2 이하의 예산변경이라 하더라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으나 개정안에는 관리위원회 의결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제21조 5항)
다섯째, 정부 관리 감독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자조금 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며, 현재에는 정부가 이를 확대 해석하여 모든 운용방안이나 절차를 임의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자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도, 감독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제31조), 자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제22조 8항) 
자조금이 그 취지가 변질되지 않고, 농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한돈을 포함한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관련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모든 축산인들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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