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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방적 살처분 농가 피해 최소화 한다

농식품부, 살처분가축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

최초 발생일‧살처분 전월 시세 중 높은 금액 적용
브루셀라, 비발생 6개월 지나면 최초 신고로 인정
모·자돈 거래명세서 없으면 양돈경영지표로 증빙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이 변경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유리한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과 브루셀라병 최초 신고의 세부 기준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도태보상금 지급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자돈‧모돈의 거래명세서가 없는 경우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명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구제역‧고병원성 AI‧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브루셀라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브루셀라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신고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자돈‧모돈의 거래명세서가 없어 거래시세 증빙이 어려울 경우 대한한돈협회가 조사하는 양돈경영지표를 활용토록 개선했다.
후보돈을 외부에서 구입했을 시 종부 전까지 사육기간을 현실화하고 후보돈 자체 생산시 자가 생산에따른 종부 전까지의 사육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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