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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존속기한 5년 연장된다

국회 농해수위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특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특위의 존속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 규정상 2024년 4월 24일로 기한이 끝난다. 하지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위원회’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는 평가로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존속기한을 완전 삭제하자는 법안과 5년을 연장하려는 법안이 모두 발의가 된 상태였지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현행법이 존재해 삭제가 아닌 5년 연장으로 결정이 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지난 2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게 됐다.
농특위의 존속기한 연장과 함께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농특위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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