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양성·연구 활성화 기대도…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학계가 한돈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 산)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한돈산 업육성법) 제정안을 환영했다.
축산학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한돈산업의 직접 생산액이 2022년 기준 9조5천억원에 달하며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대표산업일 뿐 만 아니라 돼지고기의 경우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서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 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했다.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한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이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양축가간의 협력을 도모, 한돈산업을 포함한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축산학회의 노력과도 일치할 뿐 만 아니라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축산학회는 따라서 학회 회원들과 함께 한돈산업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법률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홍 문표 의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