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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이오가스 농가 의무생산에 반발하는 축산업계

“한우농가도 안전지대 아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만두 이상 양돈장 2026년부터 우선 시행 계획
바이오가스법 ‘축산농가 민간 의무대상자’ 규정
소 사육 농가까지 확대 적용 가능성 배제 못해
“농장단위 생산시설 설치·운영 불가…불합리 규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국한하고는 있지만 축산농가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이 현실화 되면서 당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소 사육 농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공 및 민간에 대해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토록 하되, 그 생산목표를 달성치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법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8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우 2만두 이상 사육 규모의 양돈장만을 ‘민간 의무생산자’에 포함시키는 한편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법상에는 축산농가를 민간 의무생산자로 정의, 향후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의무생산 대상자 범위가 현재보다 확대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게 됐다.
지금은 제외돼 있지만 축산농가의 대상이 한우와 낙농 등 소 사육농가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농가의 민간 의무 생산자 기준을 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축산업계의 반발을 의식, 시행 초기에는 그 대상을 최소화 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상위법에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를 의무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타 축종으로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우와 낙농업계에서도 민간 의무대상자에 축산농가를 포함시킨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가축사육 농장마다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설령 설치한다고 해도 축종에 따라서는 그 생산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운영 관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민간 의무대상자에 포함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피한데, 환경당국도 이를 모를 리 없는 만큼 바이오가스법은 결과적으로 ‘탄소세’ 성격의 과징금을 축산농가에 징수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우 업계의 한 환경 전문가는 “바이오가스법은 축산업을 압박하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균형한 제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배려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6월 1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바이오가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농식품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건의하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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