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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일괄 연장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 감면 2026년까지

행안부,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부분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일괄적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제2차 제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농업분야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지‧농업시설, 농기계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농어촌 인구 유입,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경농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6년까지 3년 늘어난다.
현행법상 농업인의 경우 자경농민은 취득세 100%, 농업법인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설립 2년 이내의 초기 법인은 취득세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혜택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3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농수산물 구매‧판매사업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구매‧판매사업을 운영하는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다만, 구매‧판매 부동산의 취득세‧재센사 감면 대상자는 실질적인 구매‧판매사업을 농협중앙회가 아닌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로 변경된다.
지역농협의 고유목적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 역시 같은 기간 연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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