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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조정

당정협의회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청

권익위, 개정안 의결…명절엔 가액 두배 상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당정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에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이 그 기준이며 소비에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은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2배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가중되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논의된 사안은 농축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에는 이의 2배인 3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만큼 별도의 국회 통과 절차 없이 이번 추석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해 운영했던 지난 2020년 추석의 경우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효과를 누렸다. 2021년 설 역시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선물가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정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으며 올 추석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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