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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자조금 ‘법인화’…대대적 손본다

농식품부, ‘자조금 기능 강화 제도개편 추진계획’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급조절 최우선 중심 이동…방역관리·환경개선도
관리위 50% 정부 추천 인사로…사업 영속성 확보
가격 상승 시 거출금 인상 논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 조절을 축산자조금의 최우선 사업으로 하되, 방역관리와 환경개선에도 자조금을 사용토록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착수한다. 또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인화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50%를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하는 한편 가격 상승시 거출금 인상 논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 을 마련,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소비 홍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축산자조금 사업을 수급 조절에 최우선 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자조금을 통한 수급 조절 방식을 명문화, 수급 불안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단체가 자조금 예산 내에서 생산·출하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방역관리, 환경개선 사업 등 농가 책임성 사업에도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방역관리의 경우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검역 대국민 홍보 및 농가 교육 ▲연구용역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홍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일부 지원 ▲이동 제한 조치 피해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자금 일부 지원 등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농식품부는 가격상승 또는 하락 시기 자조금에서 반드시 거출금 증액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 운영체계도 재정립키로 했다.
축산단체와 별도로 각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가칭)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 자조금을 법인 재산으로 귀속해 사업의 영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조금관리원의 회원을 ‘모든 축산업자·자조금을 납부하는 자’로 하고, 납부자는 모든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 이사회 이사 추천권만 가지며 자조금의 거출과 운영 폐지는 모두 자조금관리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이다.
농식품부는 자조금관리위원의 절반은 자조금을 납부한 사람 가운데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전문위원 추천은 정부가 시행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거출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내에 별도의 공익감사 2인, 축산업자 1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토종닭 자조금 설립을 허용하되, 단체간 파행으로 자조금 운용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정부의 자조금 폐지 권한도 마련키로 했다.
의무 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 재원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와 함께 수납기관의 자조금 거출 간주 규정 등도 신설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부분 자조금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집행되면서 수급 문제와 질병 방역 등 산업위기 해결에는 활용이 부족, 축산농가의 자발적 문제해결이라는 자조금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격이 없는 자조금관리위원장 명의로 금융거래 등이 이뤄지다 보니 자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침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축산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축산자조금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24년 22대 국회 구성 이후 즉시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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