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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산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기후변화 따른 피해 종합계획 수립 지원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가 양봉 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봉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 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입법안을 발의했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양봉 농가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마련됐다”며“민생과 현장에 답이 있듯이 올바른 정치·해결하는 정치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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