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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농가별 피해규모 등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로 인한 피해지원금을 상향‧확대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의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경우 기존 50%만 보조해왔던 것을 전액 보조로 상향 조정했으며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 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또한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ㆍ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간 협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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