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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임위 존중해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농업인 32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농업인단체의 공동성명이 나왔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소속 32개 단체는 지난 11일 ‘협동조합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 통한 조직 쇄신 위해 농협법 신속히 개정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농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와 정부, 농협은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①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②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③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④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⑤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⑥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⑦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협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고 강조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회장 연임 조항과 관련해서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천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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