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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푸드테크 경영체도 축산업 종사자인가

농어업위,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며 대체식품을 생산하는 푸드테크 기업도 축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어업위는 지난 1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에 따르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의 정의 중 경지 면적 1천㎡와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원, 90일 이상 종사요건은 1990년대 제정된 기준이다.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업인’이라는 동일 용어가 각 개별 법령마다 함의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선을 빚는 것도 문제로 꼽았으며, 최근 들어 농업이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의 정의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업의 정의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은 물론 수경 양액재배,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체식품을 생산하는 푸드테크경영체가 농업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게될 경우 축산업과 축산물로 공식 인정받는다는 의미여서 향후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충남대학교 정선옥 교수는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문제는 농업계의 오래된 숙제였다”며 “지역‧품목‧규모‧세대별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현장간담회는 경기도에 이어 제주와 충남, 경북, 전남 순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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