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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동시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는 최근 관내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사진)이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한봉산업 육성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마케팅 ▲꿀벌집단 폐사 예방 ▲양봉 인력 양성과 교육 ▲꿀샘식물(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이상기후,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1일 양봉농가 및 양봉 단체,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양봉농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와 내용을 담았다.
김새롬 의원은 “이 조례는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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