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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개정안 야당반대에 법사위 또 못넘어

전체회의서 ‘독소조항 포함’ 지적에 계류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의 연임 허용 여부를 결정 짓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일부 의원들이 통과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은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계열사 8개를 총괄하고 약 2만명의 인사권을 지녔으며 회장 직위는 물론 농민신문 대표직까지 포함하면 연봉이나 인사권 측면에서도 재벌총수 못지 않은 직위를 갖게 된다”며 “농해수위에서 입법 로비에 대한 폭로도 있었던 만큼 연임조항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쌀값이 폭락했을 때 이성희 회장은 농협 회장으로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권과 로비가 어마어마한 이 법안을 통과 시키면 안된다는 신념이 생겼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도 “과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연임에서 단임으로 바뀌게 된 것도 전임 회장들이 비리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9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단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 고성군)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오늘 국회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반대의견이 있는 사람만 의견을 내기로 양당 간사간 합의가 있었기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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