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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가축방역관 비수의사 임명...심각한 전문성 훼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 기자간담회, 처우개선 선행·민간 이양으로 풀어야
강행 시 강력 투쟁...동물병원 1종 근린시설 입지 가능 '환영입장'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비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1일 분당에 있는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의 현안과 그 대응방향을 알렸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1961년 이후 가축방역관은 수의사로 한정돼 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정부·지자체 경력자 등 비수의사를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의심축에 대한 예찰·임상검사, 시료채취, 주사, 병성감정,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관 업무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처우개선 선행, 민간(공수의)에 이양 등으로 풀어가야 한다. 향후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면,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또 “수의사회가 지속으로 건의하고 의견표명해 오는 10월 1일 이후 100여개 반려동물 진료비 항목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적용된다. 수의사회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도 개선 효과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2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300㎡ 미만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정받은 첫걸음이다”고 환영입장을 내비쳤다.
수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지 결의대회 등에도 불구, 일부 대학이 수의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수의사는 여전히 과잉배출 상황이다. 수의사 수를 늘린다고 수의사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지역면허제 등 국가적 인력배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 대응,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실시, 내년 10월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 개최 등 대한수의사회 업무 추진 사항을 전달했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둘러싸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도 축산관계자로 분류돼 공항만 입·출국 시 소독 의무화를 적용받고 있다.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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