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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진척 없는 벌꿀등급제, 시행시기 ‘오리무중’

시범사업 10년째,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 극복 못해
본사업 진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법제처 심사 진행
인프라 시설·시행업체 부족…농가 참여 걸림돌 지적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벌꿀등급제가 시범사업으로 머물고 있어 원성이 높다. 그러나 본사업으로 가기까지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꿀등급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본사업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양봉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벌꿀등급제 본 시행을 위해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오리무중이다.
벌꿀등급제는 국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벌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화에 맞서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벌꿀등급제 시범사업 10년이 되도록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견해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자,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벌꿀등급제 도입 의지를 밝히며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세부 기준근거를 마련했다.
탄소동위원소를 비롯해 잔류농약, 항생제 등 25가지의 각종 검사를 통해 벌꿀의 등급 표시를 1+, 1, 2 등 3단계로 일원화시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본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벌꿀등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둘씩 도출되면서 본사업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게 됐다. 문제는 농가의 참여 의지도 관건이지만, 벌꿀등급제 시행에 따른 인프라 시설이 부족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또한 품질관리 업무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시료 채취→검사→등급판정→소분 작업→유통의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검사를 제외한 시료 채취→등급판정→소분 작업 등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처럼 축평원이 등급판정 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전국 22개의 소분 업체가 축평원 등급제 참여업체로 지정되어있으나 자가 소분을 위해 등록한 업체는 9곳으로, 나머지 11개 업체가 농가 위탁 소분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정 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생산자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행업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시행업체가 현시점에서 부족함에 따라 농가 및 유통업체의 참여율 저조와 농가의 불편이 유발될 수 있다”며 “전국 시도별로 최소 2~3개 업체가 확보해야만 생산 농가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병해충 발생과 경기침체 여파에 의한 봉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양봉 농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2029년이면 한·베트남 FTA 체결협정에 따라 수입 벌꿀에 부과됐던 관세가 제로화된다”며 “우리로서는 수입꿀과 가격 경쟁력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품질 차별화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다”면서 “벌꿀등급제가 단순히 등급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을 위해서는 벌꿀등급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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