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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한돈업계 염원, 물거품 되나

한우·한돈산업육성법안 각각 농해수위서 계류
정부, 별도법 제정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 견지
21대 국회 막바지 불구 진척없어 자동폐기 위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양돈농가의 건전한 발전과 농업농촌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법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단계에서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입법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은 한우산업이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등 생산비의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며 한우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는 야당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역시 비슷한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의 ‘한우산업기본법’ 발의는 올해 ‘한돈산업발전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5월 한우산업과 마찬가지로 5년 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내용의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
국회 농해수위는 두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현 상황까지도 두 법률안 모두 농해수위에 계류가 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한우산업기본법’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5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도 통과가 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한돈산업육성법’은 이후로 소식이 없는 상황.
‘한우산업기본법’과 ‘한돈산업발전법’ 모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는 것이 계류되고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돈산업발전법’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축산법에서 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돈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축산법’에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제정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특정 품목별로 개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문제, 타 품목의 유사입법 수요 증대 및 그에 따른 기존 산업육성법의 안정성 저하를 고려하면 현행 축산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우산업기본법’ 역시 지난 11월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두 법안이 입법 발의되었을 당시 위기에 처한 축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며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국회 일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제21대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2월 9일로 공식 마무리되며 그 이후 임시 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후에는 총선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우산업기본법’과 ‘한돈산업발전법’의 통과를 기대했던 축산인들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들어가기 전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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