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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시장 운영‧축산종사자 모임 재개된다

농식품부, 8일부터 전국으로 단계적 허용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가 12월 1일부터 가축시장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백신 접종 후 최근 10일간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으며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학계 등 관계전문가 협의회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이다.

가축시장(방역대 소재 시장은 제외)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 재개 시기는 12월 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로 한정하고 12월 8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전국 백신접종 후 3주 경과에 따른 면역 형성, 장깃간의 모임 금지 및 가축시장 폐쇄로 인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단, 가축시장에서는 ▲출입하는 사람‧차량은 방문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운영시간은 오전에만 개장 ▲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해 소 임상검사 실시 및 ▲운영 종료 후 관리자는 가축시장 전체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축산농가들도 모임을 위해 ▲모임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 소독 ▲모임 장소에 손 소독 및 발판 소독조 비치 ▲모임 종료 후 주최자(단체)는 모임 장소 전체 소독 및 ▲참석한 축산종사자는 다른 농장을 7일 이상 방문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고, 어느 때보다 방역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농장주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외부 모임 등에 다녀온 농장주는 농장 입구에서 차량 소독을 반드시 하고, 외출 시 착용하였던 의복‧신발 세탁,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신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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