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월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월 30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 총 3천70개소(지방자치단체 관리 2천414,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656)의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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