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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농식품부-해수부, 시설기준령 개정·공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 시설기준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체용의약품 제조시설에서는 별도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설치 않고서도 인체용의약품 유효성분으로서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유효성분,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22개 유효성분 등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용의약품 제조회사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됐을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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