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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판결 초읽기

새해 1월 4일 대법원서 주식양도소송 최종판결 예고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앤코 승기 전망…오너리스크 해소, 경영 정상화 기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년간 지속된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소송의 최종 판결이 새해 1월 4일 내려진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장직을 사퇴하고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에 대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해 9월 주식매매 계약과정애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쌍방대리와 부당한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앤코는 1,2심에 이어,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등 총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다.
지난 8월 대법원이 홍 회장측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 도과를 고지하며 정식 심리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한앤코가 경영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크지 않아 판결일이 앞당겨졌다는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홍 회장측의 남양유업 지분이 한앤코로 넘어가며 대주주가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오너리스크가 큰 짐이였던 남양유업이 한앤코의 운영 아래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저출산, 소비불황, 트렌드 변화로 우유·분유 시장 자체가 위축된 만큼 실적 개선을 위한 사업다각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납유농가들의 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생의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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