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꿀 등급제가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등급판정 품목에 꿀을 추가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꿀 등급판정 기준을 추가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발령했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이 대상이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 1+, 1, 2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특히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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