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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농식품부‧고용노동부‧해수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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