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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방역분야 사업 대폭 확대

새해 축산분야 달라지는 제도

잔류물질관리 강화·저감사료 보급 · 저탄소 인증 확대
축사 건축, 전실 면적 제외·축분뇨 외부 유출 처벌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3월 29일)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축사 건축 면적에 전실 면적 미산입 (3월 15일)
올해 3월부터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해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가 보급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저메탄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이며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다.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4월 25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사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 PLS 도입 (1월 1일)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이 시행된다.
축산물 PLS 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해 그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 준비 기간을 반영해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으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장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 위한 연구개발 지원 (1월)
매년 반복 발생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가축질병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차량 외부 유출 방지 규정 신설(9월 15일)
가축운송업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완화(1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
단지 조성 규모를 15ha에서 3ha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7월)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양돈, 낙농으로 확대 운영된다.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 한우가 출하된데 이어 올해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가 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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